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올리기 전 확인할 6가지
작은 브랜드는 상세페이지 문구도, 인스타 캡션도 대부분 직접 씁니다. 그런데 화장품 광고에는 법으로 정해 둔 금지 표현이 있고, 이미지 속 글자 한 줄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훑어볼 수 있게 6가지로 묶었습니다.
아래는 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의 표시·광고」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문구는 최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1.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질병 개선」처럼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트러블, 아토피, 염증 같은 단어를 효능과 붙여 쓰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다시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보이는 표현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처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를 거친 효능은 그 제품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에 이런 효능을 쓰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인지, 어떤 효능으로 심사·보고됐는지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3. 의사·약사·병원이 추천한다는 표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같은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은 금지 유형에 들어갑니다. 「피부과 추천」「병원에서 쓰는」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는 「병원용」「피부과 전용」 같은 예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도됐습니다.
4. 「최고」「가장」 같은 절대 표현과 근거 없는 비교
배타성을 띤 「최고」「최상」 같은 절대 표현, 그리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고 싶다면 무엇과,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였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위」「No.1」도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5. 사실과 다르거나 증명할 수 없는 효능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만 강조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표현은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광고에서 말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면 실증 자료를 내야 합니다. 「○○ 테스트 완료」「○○ 함유」를 쓴다면 시험 성적서나 제품표준서를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AI로 만든 사진도 같습니다. 사용 전후 피부, 제형의 양, 색을 실제보다 좋게 만들면 이미지 자체가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6. 2025년 식약처 지침에 새로 들어간 예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21일 개정된 식약처 지침에는 「엑소좀」, 「마이크로니들」 관련 표현, 「피부 나이 N세 감소」 같은 표현이 금지 예로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식약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쓰려는 표현이 있다면 식약처에서 최신 지침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제13조를 어긴 표시·광고는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올리기 전 3분 점검
- 캡션과 상세페이지 글에 「치료·개선·재생·최고·1위·병원·피부과」가 있는지 검색해 봤나요?
- 이미지 안에 들어간 글자(배너 문구, 전후 비교 문구)도 같이 봤나요?
- 기능성 효능을 썼다면 그 제품의 심사·보고 서류가 있나요?
- 「테스트 완료」「함유」를 썼다면 근거 자료를 바로 꺼낼 수 있나요?
- AI로 만든 사진이 실제 제품의 색·질감·효과와 같아 보이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는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화장품 상세페이지 심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의 표시·광고」 · easylaw.go.kr
-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제37조,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25.1.21 개정 · 언론 보도로 확인, 식약처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