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 2026.10.30 · HEONLOG

화장품 상세페이지 심의, 꼭 받아야 할까: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정리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이거 심의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화장품 광고는 법으로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화장품협회가 「광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문구를 미리 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 주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전 심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식약처 민원 질문집을 다룬 보도(CNC뉴스, 2020.12)에는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자문을 실시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이 원칙이 바뀌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식약처 최신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미확인).

중요한 점은, 심의가 없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지 표현을 쓰면 광고한 쪽이 책임을 집니다. 어떤 표현이 금지인지는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6가지에 정리했습니다. 협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면책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협회 광고자문이 봐 주는 것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에 나온 자문 대상과 제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자문 대상제외
신문·잡지, 전단·팸플릿, 인터넷 상세페이지, 제품 포장에 적힌 광고성 문구화장품 표시·기재사항(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방송광고(영상물). 단, 제작 전 콘티(시나리오)는 자문 가능

방송광고 심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방송협회(지상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가 맡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SNS 영상이 여기서 말하는 「방송광고(영상물)」에 들어가는지는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미확인).

비용

글자 수회원사비회원사
1~1,040자50,000원100,000원
1,040자 초과75,000원150,000원

1,040자 이하 자문은 결과 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한 번 무료로 다시 자문받을 수 있고, 「부적합」 판정이면 무료 재자문이 안 됩니다.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협회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내야 하는 근거 자료

문구에 아래 표현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같이 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갖춘 뒤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준비할 자료
기능성화장품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반드시 제출)
○○ 원료 함유제품표준서의 원료 성분 규격·함량 자료
○○ 테스트 완료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특허·상표특허등록증, 상표등록증
인증(예: 에코서트)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원산지원산지증명서
「무(無) ○○」시험분석자료 (어려우면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

이 표는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쓸모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넣기 전에 「이 자료를 지금 꺼낼 수 있나」를 먼저 따져 보면, 근거 없는 문구를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라면 이렇게

  1. 상세페이지 초안을 쓰고, 금지 표현 6가지로 먼저 스스로 걸러 냅니다.
  2. 위 표의 표현을 쓴 곳마다 근거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없으면 문구를 바꿉니다.
  3. 기능성 효능을 앞세우거나 비교 표현이 많은 페이지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협회 자문을 고려합니다.
  4. 이미지 속 글자도 문구입니다. 글자 수를 셀 때와 점검할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문을 받을지는 비용과 위험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저희가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안내 · kcia.or.kr (2026.10.30 확인)
  • CNC뉴스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2020.12.27 · cncnews.co.kr
  •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의 표시·광고」 · easylaw.go.kr